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 기초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선정기준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급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3) 신청방법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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