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수당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대상은 15~69세의 구직자로 가구의 중위소득이 60%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은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만에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의 취업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중위소득 60%
- 1인가구 1,337,067원
- 2인가구 2,209,565원
- 3인가구 2,828,794원
- 4인가구 3,437,948원
다만, 위 조건의 취업경력이 없다면 선발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의 중위소득은 120%이며, 재산은 5억원 이하로 좀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하기전에 먼저 지원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특정계층에 해당된다면 구직촉진수당까지 지원 받을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 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간 월 50만원을 받게 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지급받을수 있으며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50만원~9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원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이 있는 만큼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때 팝업창이 뜨는데, 고용24시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지원절차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 선택시 불필요)
‣ (필요한 경우만)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가 달라서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소득)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휴업‣폐업 사실 증명, 이직 확인서 등
- (재산)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청산금 정산․중도금 납입 현황 등
-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없이 1350)
4)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 받는 취업성공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했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대상은 취업성공수당과 좀 다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의 모든 참여자와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가 지급대상에 해당되고, 1유현 참여자에게는 조기에 취업해서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싶으면 아래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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