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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최대 3900만원 신청 총정리

by 전하리 2024. 5. 7.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급여신청

 

 

이번 포스팅은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최대 3900원인 육아휴직 급여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신청 이란?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만 19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휴지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 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정책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 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후에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신청-바로가기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인상
육아휴직-급여인상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 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간단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온라인-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온라인-신청방법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급여-신청

 

개인서비스>육아휴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로그인을 간단하게 하시고 절차에 따르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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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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