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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 예방법, 보증보험, 근황

by 전하리 2024. 2. 22.

전세사기-수법
전세사기-수법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는 옛날부터 뿌리 뽑히지 못하고 우리 생활권 안으로 점점 더 깊숙이 침범하고 있는데요,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사기 행각이 이젠 제 지인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사기에 대한 모든 것을 뿌리를 뽑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서 이제는 알아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중계약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어 놓고 또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인데 이 수법은 가장 많이 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이중계약이 이뤄지려면 공인중개사와 짜고 치고 업 계약을 하거나 고액 감평을 통해 높은 전세금액을 받고 잠적하는 것일 텐데요, 이들 모두 감평사나 공인중개사도 한통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KB 시세나 실거래가를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가 가능한 겁니다.

 

또한 깡통전세가 그 뒤를 잇는 널리 알려진 사기인데요, 집값보다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깡통전세로 널리 알려진 빌라왕도 그러한 수법을 통해 1139여 명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유령 임대인도 실제 임대인이 아닌 가짜 임대인이 있어서 그 가짜 임대인을 통해서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집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미리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인 근저당 미고지도 유명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세금 체납을 미고지해서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국가가 집을 압류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수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공인중개사가 함께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임대인과 공모하여 전세 사기를 치는 수법입니다. 악랄한 수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조된 등기부등본이나 부동산 계약서 등을 제출해서 계약을 맺는 수법도 다량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그렇다면 이렇게 전세사기가 판치는 세상에 수법을 알았다면 예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세 확인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보통 공인중개사를 한곳만 가서 시세를 파악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3곳 이상을 돌아다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이 지나치게 저렴하다거나, 비싸게 파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 시세가 아니라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 확인도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로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또한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진행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2024년도부터 공인중개사의 직무법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대놓고 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중개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내용을 보다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불분명한 사항은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뭔가 상식적으로 다른 게 있다면 담아 두지 마시고 용기 있게 물어보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정말 중요한데요. 계약을 하셨으면 곧바로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근황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인데요, 근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세사기 피해 규모액은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릅니다. 피해 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556명으로 추가 인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대책이 아직도 시급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1일에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이 되었고, 그나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 이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서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을 한 이후에는 9개월 동안 피해 지원위원회가 인정했던 피해자들은 총 1만 2928명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전체 신청자들 가운데 80.9%가 가결이 되었고 긴급한 경, 공매 유예는 현재까지 전부 787건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추가로 전세사기에 대해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지인을 통해 물어보지 마시고 꼭 공공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는 년이 지난 후에 알게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당한 같으면 112 연락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인 132, 한국주택금융공사인 1577-0120 연락하여 물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