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 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세제지원은 정부가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1)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자라면 해당 됩니다.
최초 1회만 가능하고,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출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 무주택확인서(무주택자 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3)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장소
- 시, 구, 군 세무과 또는 세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으로 보입니다.
나오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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