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를 지원.
-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2) 지원대상
지원 조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만39세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쟈(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중복혜택도 안돼요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 3.4~ 2024 12.31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합니다.
- 온라인 (정부24) 또는 방문접수
정부24 > 주자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 이 외에 서울시말고도 지역별로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상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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