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우리아이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으로 296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수당에 대한 신청방법, 대상자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대상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복지를 증진시키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방식>
- 아동 1인당 10만원
2) 아동수당 금액 지급일
-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이나 상관없이 매달 25일 월 10만원 입니다.
- 부모의 소득과도 상관없이 모두 지급됩니다. 아동 1명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2명이라면 20만 원, 3명이라면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4)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이상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와 육아수당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