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1인당 1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양육수당 보육료 등)을 원할 떄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3) 양육수당 신청방법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비과세는 월 10만원 이후 지급분은 모두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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