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만 24개월~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60만원을 지원 받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월 60까지 받을 수 있는 돌봄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 생후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4촌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 이웃주민(대상아동과 읍면동 거주자)
2)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월 30만원
- 2명 월 45만원
- 3명 월 60만원
3) 신청기간
- 2024.6.3~ 11.10일
- 매월 1~10일 신청가능
4)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 6월 3일 경기민원 24 누리집 신청 오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넣으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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