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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전하리 2024. 6. 1.

 

 

한부모가정이라면 꼭 받아야할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인데요, 이 글을 끝까지 보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금
한부모가정-지원금

 

최대 월 30만원 받는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2024-한부모가정-지원금
2024-한부모가정-지원금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제학중인 청소년 한부모

 

2)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ㅂㅇ(광고)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3)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힌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학용품비 지원

 

4) 신청방법

 

한부모가정-주거급여
한부모가정-주거급여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처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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